[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2년 이후 접수한 대출사기 피해신고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에게 7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 신고는 10만4571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피해금액은 2281억5900만원에 달한다.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2012년 2만2537건, 2013년 3만2567건, 2014년 3만314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접수한 건수도 1만6327건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피해금액은 2012년 361억1900만원, 2013년 878억1100만원에 달한 후 2014년 798억3500만원, 올 들어 8월까지 243억9400만원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연인출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한 효과로 분석된다. 지연 인출제도로 인해 3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ㆍ이체 등으로 현금 입금 될 경우 자동화기기에서 10분간 인출이 지연된다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못 쓰게 하는 신속이용정지 제도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에 불법대부광고나 대출사기 피해신고가 접수된 후,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이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신속이용정지 실행 건수는 총 1만7259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9월 14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추석 전후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취지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주요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 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hanira@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