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새 제품에 심하게는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탁주를 섞어 판 이모(45)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모(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탁주를 섞은 ‘불량 탁주’를 만들고서 새 제품처럼 판매해 2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제조한 탁주는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 150여 개 소매점에 유통됐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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