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관 13명 가운데 8명은 유죄 의견 냈고 5명은 대법관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 의견을 냈다.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며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한 전 총리는 실형을 살게 된 첫 총리라는 불명예도 안았다.한편,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와 승용차 안에서 현금과 수표, 달러 등 약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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