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7% 업체가 시행령 지키기 위해 노력 - 법적 해석에 대해서는 업체와 조율할 것
웹보드게임물 규제와 관련된 후속조치 가지 간담회가 금일(6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울 사무소에서 개최됐다.
게임위 후속조치 중간 진행 사항에 따르면, 지난 1주간(2월 24~28, 18시 기준)까지 웹보드게임업체의 시행령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 접수, 26개 업체가 서비스 중지, 9개 업체가 결재수단 제거 등의 시행령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64개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게임위에 정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업체) 가운데, 개정 시행 이후, 내용수정신고 접수, 웹보드게임 서비스 중지 및 결제수단을 제거하는 등 개정시행령을 준수한 업체 수는 51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업체의 79.7%에 해당한다.
나머지 개정시행령 준수를 하지 않은 13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청,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게임위 측의 방침이다. 이에 맞춰 금일 오후 2시에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행정처분이 즉시에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첫 단추는 잘 끼워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 안내'에 대해서는 업체와 정부 간의 해석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별표2 제8호에 따르면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과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예외), 자동 배팅 금지, 분기별 1회 의무적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1회당 3만원의 규정과 1일 10만원 손실 등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위 황재훈 사무국장은 "법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체들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외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에 대해서는 '한글 서비스'와 '한국 결제 수단'이 있는 업체라면 무조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 등의 SNS에서 서비스되는 웹보드게임 역시 포함된다.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충전 방식을 금지하고 것을 골자로 새로운 규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김규영 주무관 "모바일과 오픈 마켓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있는 만큼, 곧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웹보드게임물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이를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만큼, 정부의 빠른 판단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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