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고삐풀린 가계대출이 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까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 총액은 1710억원에 달했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2931억원으로 전년(2243억원)에 비해 31%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은행별로는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414억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255억원), 신한은행(235억), 농협은행(210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수료 수입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저금리 기조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조정에는 인색한 것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만 늘린 꼴이 됐다. 중도상환액은 올해 현재(7월말 기준) 23조6000억원으로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29조7000억원 보다 36%나 늘었다.
또, 8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은 0.56%로 전년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평균 수수료율은 농협이 0.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C(0.70%), 하나(0.67%) 은행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금리유형별로 보면 변동금리가 0.64%로 고정금리(0.35%)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통상 금리변동 위험에 따라 고정금리 수수료율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거꾸로 된 셈이다. 지난 2011년만 해도 고정금리(1.28%)가 변동금리(0.64%)보다 2배 이상 높았지만, 고정금리 수수료는 계속 감소한 반면 변동금리는 지난해 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들어선 역전됐다.
김기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은행이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줄였고, 모든 대출에 대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수수료율은 상환주기가 짧을수록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선 변동금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현행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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