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기획재정부는 페루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고 6일 밝혔다. 페루와의 조세조약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페루는 남미의 자원부국으로 최근 우리기업들의 광물자원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라며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약 발효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가 적용된다.

국제운수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돼 페루에 진출한 한국 국적 해운사가 페루에서 얻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혜택이 부여된다.

과점주주(양도 전 12개월간 20% 이상 지분 보유)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은 원천지국에서 면세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과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국으로 늘었다.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 국가 또는 지역은 111곳이다. 정부는 2011년 7월 페루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012년 9월 국회 비준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