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연간 1080만원 등의 지원금을 주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공모 방식으로 사업 접수를 받은 후 심사를 통해 세대간 상생 노력 및 청년 고용창출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우선 선발ㆍ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상생 노력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모든 기업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임금피크제 등 세대간 상생 노력이 적용된 근로자와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ㆍ중소기업에는 연간 1080만원, 대기업ㆍ공공기관에는 연간 540만원이 각각 2년간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요건은 상생 노력과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우선 상생 노력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고용보험법 제28조)’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사업 시행 후 새로 도입한 사업장은 물론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임금체계 개편 등은 근속연수 뿐만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등 다양하게 개편한 경우 해당된다. 또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임금인상률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높게 하는 등 기업 내 근로자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임금체계 개편 역시제도 시행일 이전의 경우도 지원된다. 다만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채용 간 기간이 길어져 연관성이 약화될 수 있어 그 기간이 짧을수록 심사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이어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다. 상생 노력 적용 근로자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의 1쌍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1:1 매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사과정에서 청년 고용창출 증대 노력을 감안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 서식 일체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세대간 상생 고용 지원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 위축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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