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석궁 테러’ 사건의 발단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5ㆍ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같은 의견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에서 결정된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지만, 추가 소명이 없자 심사위원회를 열고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측은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해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