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모(55)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 달간 사체를 은닉,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성씨는 작년 10월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애인 김모(45)씨를살해한 후 시체를 침대 밑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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