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여대생의 침착한 신고로 대낮 주택가 빈집털이를 일삼던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오전 11시 33분께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주거침입절도)로 김모(46)씨를 붙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이 일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빈집으로 보이는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으면 담을 넘고 방범창을 뜯어 침임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이날 역시 평소처럼 한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는 걸 확인한 뒤 담을 넘어 방범창을 뜯고 침입했다.

하지만 이 집은 빈집이 아니었다. 집에 있던 여대생 A(22ㆍ여)씨는 누군가 방범창을 뜯고 집에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조용히 2층 방으로 올라가 방문을 잠근 뒤 침착하게 112신고를 했다.

신고 3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무것도 모른채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47만원 상담의 금품을 훔쳐 나오던 김씨를 발견했고 김씨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지만 거실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청송교소도에서 8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찜질방 등에서 지내오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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