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용석(46) 변호사와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명 블로거 A 씨가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에서 강 변호사는 A 씨의 변호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박종택)는 A 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른 블로그 운영자 B 씨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2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B 씨는 2013년 3월 A 씨 블로그에 올려져 있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에 대한글의 원출처를 놓고 A 씨와 온라인에서 언쟁을 벌였다. 이후 A 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B 씨 블로그에 비난 댓글을 쓰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냈다.
이에 B 씨도 자신의 블로그에서 ‘A 씨가 블로그 글로 누리꾼을 선동해 자신을 공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에게 심하게 욕설을 하는 한 남성 누리꾼이 A 씨와 부적절한 이성 관계인 것 같다는 글을 썼다.
재판부는 “A 씨가 쓴 글에는 이웃 누리꾼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은 없다”며 B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A 씨와 남성 누리꾼이 이성관계였다는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B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A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언론에 공개되며 스캔들이 커지자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그는 A 씨의 남편 조모 씨와 법률대리인을 공갈 등의 혐의로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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