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휴진에 대하여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에서 문 장관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장관은 담화문에서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휴진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외에도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
구하다”며 “집단휴진이 실시되더라도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경우에 대비해 방문 전에 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두라”고 당부했다. 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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