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 안전총괄과 민생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ㆍ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단속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성수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ㆍ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ㆍ소매업체 등이다.
또한 수입쌀의 국산둔갑 및 혼합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하는 행위 및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쇠고기 등 품목에 대한 축산물이력제를 통한 수입산의 국산둔갑 판매 위주로 단속한다.
강원도는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송치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강원도 안전총괄과 박종훈 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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