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오을(57) 전 국회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기부행위는 인정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정미ㆍ김이수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이 “기부를 할 수 없는 자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두지 않아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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