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 비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수사와 증거수집, 재판회부때 보다 꼼꼼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원이 무죄 선고시 당사자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임을 공시하는 제도를 실행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해 공시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자료를 인용, 검찰이 구공판한 사건의 무죄 판결 비율이 2011년 1.50%, 2012년 1.58%, 2013년 1.66%, 2014년 1.72%, 2015년 7월 1.95%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의 명예에 치명적인 ‘구속 후 무죄’ 판결된 사람수는 2010년 190명, 2011년 163명, 2012년 202명, 2013년 143명, 2014년 194명, 2015년 6월까지 86명으로, 적지 않았다.
우 의원은 “수사대상이 된 시민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무죄 선고되어도 상처가 남는다는 점을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무죄율이 높아지면 검찰의 대국민 신뢰가 낮아지고 수사결과를 불신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은 무죄판결한 18만8529건 중 11만5274건만 공시해 공시율은 61.1%에 그쳤다.
공시율은 낮은 곳은 전주지법(33%), 창원지법(33.8%)과 서울서부지법(40.7%), 울산지법(41.7%), 의정부지법(48.9%) 등이었다. 이에 비해 광주지법(79.9%), 수원지법(78.3%), 서울남부지법(77.9%)은 비교적 높은 공시율을 보였다.
우 의원은 “법원이 무고한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미온적이라는 방증”이라며 “피고인이 공개를 원치 않거나 여타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죄임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