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회계를 조작하고, 공범 협박에 폭행 및 사기미수까지 저지른 기초의회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시 의회 전직 의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미수와 폭행 혐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돌연 사퇴했지만, 이번 형 확정으로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아산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실제 850만원을 썼지만, 선거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처남과 선거용품 제작업체 대표 등과 짜고 선관위에 ‘1175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선거비용을 더 보전받으려 장부를 조작했지만 선관위에 적발됐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관위가 지정한 물량보다 더 많이 지역주민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그는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처남을 폭행하고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을 회유, 협박했다. 1,2,3심 모두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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