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최근 불거졌던 김태원 의원 아들의 정부법무공단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 윤리위 위원장과 윤리관 권한을 각각 대행하는 경대수<사진>ㆍ김제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 의원 아들과 관련 의혹에 대해 “제기된 특혜 의혹들은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정부법무공단이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지원요건을 변경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9월 4일 채용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였던 지원 자격이 같은 해 11월 4일 채용공고에서는 경력직변호사 및 법조경력자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2013년 9월 채용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11월 채용공고는 초급경력의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였으므로 이를 지원자격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역대 초급 경력의 변호사는 주로 법조경력 2~3년차 변호사를 채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당 윤리위는 서류전형에서 해당자보다 ‘스펙’이 좋은 지원자가 탈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손범규 전 이사장 및 정부법무공단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합격 여부는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딸 취업청탁 논란을 일으켰던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시효 소멸을 이유로 징계를 면한 데 이어,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의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발표하면서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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