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감염병 긴급상황실을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하고 상급 종합병원의 음압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감염병 발생 시 방역대책본부장의 역할을 맡아 방역을 책임지게 된다.
정부는 1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당시 음압격리병상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2020년까지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급 종합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선별해서 진단할 음압병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상의 수용 가능 인원을 현재의 71명에서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18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읍압격리병상(현재 25명 수용 가능)도 수용 가능 인원을 15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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