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13년 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장애인 전형을 통해 입사한 A씨는 장애를 감안해 배달이 비교적 쉬운 복도식 아파트 밀집 지역의 배달 업무를 배당받았다.
하지만,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대형마크 우편홍보물 600통, 일반서신 10통, 국세청 우편물 20통 등 총 705통을 하천변에 버렸다가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결국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진원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