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물을 다시 사용할 때 인체접촉 여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해 재이용되는 물의 용도를 정하고, 수질기준을 개선하게 된다. 특히 공업용수의 경우 수요처 용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수질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개정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업별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적정 수질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수질기준이 적용돼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물 재이용은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시설에서 다시 한번 처리해 조경, 청소,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쓰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물 재이용 용도를 인체 접촉 여부와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했다. 또 용도에 맞게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재이용 용도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청소ㆍ화장실용수’와 외부에서 사용하는 ‘세척ㆍ실수 용수’로 나눴다. 수질기준의 경우 인체에 닿는 청소ㆍ화장실용수에 총대장균군, 결합잔류염소 등의 항목에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체 접촉이 없는 공업용수 등은 사업장에서 자체 수질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재이용수의 경우 이미 방류수 수질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했고, 수요처도 정해져 있어 기준을 완화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접촉 여부를 고려, 합리적인 수질기준을 정함으로써 물 재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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