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부자 가운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ㆍ양승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현재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총 5009만6000여명이다. 이중 지역가입자는 1483만2000여명(29.6%)이고, 직장가입자는 1481만6000여명(29.6%)이다.

나머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244만8000여명(40.8%)에 달한다. 전체 가입자 10명중 4명꼴이다. 특히 피부양자 중에는 주택 보유자가 404만7400여명에 이르렀다. 주택소유 피부양자를 보유 주택수별로 보면, 1채 보유자가 267만6067명이었고, 2채 이상 보유자가 137만1352명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었고, 5채 이상 보유자도 16만1463명이나 됐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제도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에서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는 ‘부양요건’과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이 느슨하다 보니 소득과 재산 등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상당한 셈이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벌어지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2006년 12월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5004명, 2011년 8월에 재산 9억원 초과자 1만7599명, 2013년 8월에는 연금소득 또는 근로ㆍ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자 4만1500명 등을 피부양자에서 차례로 제외하는 등 무임승차 차단에 나섰다. 앞으론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ㆍ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합친 종합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럴 경우 그동안 보험료는 내지 않았던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보험료 납부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