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지난해 22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해당 병원의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이사장 이모씨(55)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병원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 사고는 한 치매 환자의 야간 방화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원에 대부분 뇌경색, 치매 등 34명의 노인들이 입원 중이었다. 그런데도 이씨는 야간 당직자를 1명만 배치하고 소방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화재 등 재난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며 “이 사건 사고로 안타깝게도 22명이 생명을 잃고 6명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5년4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사망자 11명의 유족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10명의 유족 등과 추가로 합의한 점이 감형 사유가 됐다. 또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 치매 환자의 방화였던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씨의 상고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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