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4일부터 2주 동안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소속기관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는 민원인을 포함한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선물 등을 받을 수 없다.
점검 대상은 ▷공직자가 국민이나 부하직원이나 산하단체로부터 직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명절 전ㆍ후로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으로 선물을 구입하는 행위 ▷알선ㆍ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는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를 점검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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