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우리 영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의 최근 4년간 벌금 미납액이 2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어선 1510척이 법 어업을 하다 단속ㆍ나포됐다.
정부는 이들 어선 선주에게 벌금 총 884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24.5%에 해당하는 217억3500만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았다.
해양경찰과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해 벌금을 낼 때까지 선주를 억류하고 선원을 추방한다. 벌금을 내지 않는 선주는 한국 법원 재판결과에 따라 노역에 처한다.
유형별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제한조건 위반 등 968건, 무허가 370건, 영해침범96건, 특정 금지구역 침범 76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67건, 2013년 487건, 지난해 341건, 올들어 8월까지 215건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해경 해체로 인한 단속 소홀로 적발 건수가 줄었다”며 “점점 강력해지는 불법조업을 엄단해 우리 어민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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