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과거사 희생자 위자료는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성을 맞춰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재일동포 유모씨 형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 결정을 거친 이른바 과거사 사건은 피해자 숫자가 매우 많고 오래된 만큼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들 사이의 형평과 피해자 가족의 숫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970년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씨 형제는 북한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 보관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형은 무기징역, 동생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형제는 1979년과 1984년 각각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으로 출소한뒤 과거사위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끝에 대폭감형 또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반적인 액수보다 많이 큰 26억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다른 유사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 액수를 높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다른 피해자들보다 훨씬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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