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 김모 씨는 추석을 앞두고 지인에게 택배로 선물을 보냈지만 배송예정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택배회사에 연락했지만 나중에 연락준다는 말만 들어 결국 해당 물품을 재구매했다. 이후 물품이 분실된 것을 확인하자 택배회사는 물품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값을 전부 보상해주지 않았다. #. 양모 씨는 추석 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가운을 구매했는데 벨트 없이 배송돼 반품을 요청하자 업체에서는 배송비를 요구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여행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절 직전 택배물량이 급증해 배송지연, 파손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택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송예정일 등 운송장의 근거자료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는 교환,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해외구매 대행 피해 사례는 지난 2012년 888건에서 2013년 1353건, 지난해 2256건, 올해 상반기까지 281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외구매 대행업체는 국내법 적용을 받아 소비자가 반품한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ㆍ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실제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추가적인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특히 상품의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두고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전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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