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올 초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은 투자자들의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식 시장의 변동성마저 커진 가운데 연금저축 상품은 안정적인 수익과 연말정산에서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 수는 지난 6월 말까지 26만5627개로 ,16만5080개였던 지난해 말에 비해 60.91% 증가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이 운용하는 연금저축계좌가 4만8660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4만6973개)과 하나금융투자(3만1502개), NH투자증권(2만9074개), KDB대우증권(2만17개)이 뒤를 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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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펀드에만 연초이후 지난 10일까지 1조4106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절세’ 혜택 때문이다.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을 납입하는 가입자라면 13.2%에 해당하는 52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16.5%에 해당하는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가 이연된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해외펀드 투자수익의 경우 15.4%를 과세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운용 중 세금이 붙지 않는 대신 수령 시 3.3~5.5%가 과세된다.

연금저축계좌 이전이 쉬워진 것도 관심을 받는 이유다. 지난 4월 연금저축계좌 이전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연금저축 가입 고객은 연금저축 계약 이전을 위해 기존에 계좌를 개설한 곳을 방문할 필요없이 신규로 개설할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석 HMC투자증권 WM사업본부 본부장은 “연말정산시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올해에는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연말정산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중한 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 절세는 물론 노후대비 상품으로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절세’혜택만 관심을 기울일게 아니라, 가입조건과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5년이상 납입해야하고 55세 때까지 유지해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지 않고 절세만을 보고 가입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