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하청업체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 대보정보통신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정보통신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정보통신은 지난해 2∼4월 하청업체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용역 36건을 위탁하면서 원청업체가 대금을 깎을 경우 감액된 액수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한다는 부당한 특약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또 특약 조건에는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하청업체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2011~2014년 하청을 맡긴 용역 74건에 대한 계약서를 늦게발급하고, 하도급대금 35억7500만원을 늦게 지급하면서 초과된 15일에 대한 지연이자 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