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고위험 임신질환자의 입원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의 가구원이면서 2015년 4월 1일 이후 분만한 자에 한한다. 또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범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다. 단,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강북구보건소(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단, 올해 7월 1일 이전에 분만한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기타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이다.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901-7765, 77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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