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오전 노동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이완영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에서 5대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 “일정상으로 16일 오전10시에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용을 설명하고 당론으로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의총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당론 발의,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5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다.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 개념 정의, 파견법은 파견규제 합리화와 파견ㆍ도급 기준 명확화, 기간제법은 기간제 사용규제 완화,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재보험법은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핵심이다.
현재로선 이들 법 개정안을 정부안을 토대로 발의하되,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경우 파견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 남은 쟁점에 대한 후속 합의 결과가 나올 경우 입법과정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ㆍ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로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대로 발의하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당분간 행정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만큼 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행정지침을 추진하려는 공정해고 조항, 정년 60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문제를 앞으로 계속 노사정이 논의해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 여당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것이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두 핵심쟁점은 그동안 노사정 합의를 가로 막아왔다.
노사정은 일반해고와 관련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제도 개선까지 분쟁 예방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가이드라인’(행정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은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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