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1심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의 재판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일 한명숙 전 총리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2013년 10월1일 이후 중단됐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속행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전 대표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수감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했다. 그 뒤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2013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은 장기간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올해 8월20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위증 재판도 다시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회에 걸쳐 위증을 했다”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에 한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인정한 만큼 한 전 대표도 유죄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11월12일 오후 2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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