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배문숙 기자]기획재정부는 15일 올해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이전에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및 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상대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올해 180만 가구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85만 가구의 2배 수준이다.
소득요건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인 가구다.
또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다.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재산요건은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 자녀를 둘 둔 가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국세청에서 확정한다.
jpur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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