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20대 운전자가 만취한 채로 다시 차를 몰았다가 잇달아 사고를 냈다.
지난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자정께 관악구 행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 7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로 최모(2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술에 취한 채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지나가던 사람들을 연이어 받아들이고도 계속 달려서 도로변의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치고 10m 더 가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에 김씨에 치인 사람들 중 김모(54)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2명은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최씨는 이미 지난달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사고 당시에는 혈줄알콩논도 0.123%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처음 사고가 나고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당황한 나머지 가속페달을 밟아 멈추지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한차례 면허를 등록하면 추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카셰어링’의 허점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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