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감사결과 발표…이사 간 지속적 분쟁으로 학교운영 장애 - 교장 미임용, 예ㆍ결산 미의결 등 비리 35건 적발…2억여 원 회수 요구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이사회 임원 간 분쟁으로 6년째 교장 없는 학교로 파행 운영을 겪은 숭실고와 학교법인 숭실학원이 서울교육청<사진> 감사 결과 비리 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35건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사회 임원 7명(이사 6명, 감사 1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관련자 38명에 대해 경고 조처를 요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 지출된 2억4100여만원에 대한 회수ㆍ보전도 요구했다.
숭실고는 학교장의 장기 공백 속에 많은 문제를 노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숭실고는 전년도 문제와 동일한 정기고사 시험문제가 출제되거나, 교원위원 선출시 공고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급식비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해 비용이 손실되는 등 학교 행정에서 다양한 파행과 부당 운영 사실이 확인됐다.
이사회 자신들과 관련된 소송 비용 집행 과정에서도 비리가 드러났다.
숭실학원은 임원취임 승인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위해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민사소송비 2200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숭실학원의 감사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그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하고 방치했다.
교육청은 “숭실학원이 소송비 3억 50만원의 출처 확인 등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횡령ㆍ배임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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