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불법 주ㆍ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자전거 교통순찰대’<사진>가 투입된다.

서울시는 기존 차량 단속과 무인카메라(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은 도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데다 차량 접근이 가능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기동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속용 CCTV는 렌즈의 화각이 제한적이어서 사각지대에 차를 세울 때는 적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담인력 18명을 선발해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법규 등 업무 교육을 마쳤다. 이달 말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버스정류소, 자전거도로, 대형마트, 백화점, 도심 이면도로 등 단속 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상습 혼잡구역에 집중 투입된다. 자전거도로와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은 ‘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돼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차량으로 쉽게 단속하기 어려운 보도 주행 오토바이를 적발하는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단속 효과, 시민 반응 등을 분석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자전거 교통순찰대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ㆍ정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면서 “자전거 교통순찰대가 확대되면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