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중인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정되거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48곳의 대기업집단 중 13곳은 공시위반점검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15곳은 10년 전 단 1번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규정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대부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유형별로는 지연공시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65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도 하지 않은 경우가 41건,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가 33건,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공시위반은 231건에 달했지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5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대기업집단에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내부거래를 하거나 그나마 이사회를 거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공시제도가 투자자에게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시점검 기간 확대, 공시위반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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