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PC방, 편의점 등만 골라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뒤 출근하자마자 돈을 들고 달아난 혐의(절도)로 오모(35)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달 16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 구직자로 위장해 들어간 뒤 편의점 금고 속 돈과 담배 등 총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신용불량자에 절도 등 전과 9범으로, 이미 구로구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3건의 수배가 걸려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특히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이력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또 편의점, PC방 등에선 전과나 수배 사실 등을 조회해볼 방법이 없다는 허점을 노리기도 했다.
휴대전화도 없는 오 씨가 편의점에 남긴 정보는 이름에 불과했다.
경찰은 한여름에도 ‘비니’모자를 쓰고 다니는 오 씨의 모습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붙잡았다.
오 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하는 한편, “훔친 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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