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장애인 의무고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기업들이 정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혈세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자산관리공사를 비롯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이들 5개 금융공기업들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자산관리공사 2개의 금융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할당률을 달성하지 못해 매년 수천만 원에서부터 1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지난 2013년 8425만원, 2014년 1억 4395만원 등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약 2억 50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신용보증기금도 2012년 2000만원, 2013년 8600만원, 2014년 9500만원 등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총 2억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연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으나, 월별 의무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해 지2012년 2232만원을, 2013년 2687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반면 주택금융공사와 예탹결제원은 최근 3년간 연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민 의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여된 공공기관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 때우는 식은 큰 문제”라면서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