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하철 9호선이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전동차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지하철 9호선 전동차 144 차량에는 CCTV가 전무하다.
해당 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법 시행 이후 구매한 전동차에만 적용돼 그전에 차량 구매를 마친 9호선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현재 지하철 1호선~4호선에는 전체의 18%, 5호선~8호선에는 전체의 36%의 차량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이전에 구매한 차량이 CCTV를 달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안이 발의 됐다”며 “설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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