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양영경 기자] 새누리당이 12개에 이르는 핀테크 활성화 법안을 대거 추진한다. 9개의 개정안과 3개의 신설법안을 총망라했다.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이나 서민 전문 인터넷은행 정책, 핀테크 대학 운영, 직거래 금융서비스에 따른 금융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핀테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민에게 합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빅데이터 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하면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자격 규정이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관련 법, 외환이체법 등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수수료 절감도 추진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직거래 형태의 핀테크 시범사업을 실시해 소상공인 및 서민의 금융수수료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은행 공동 플랫폼 구축, 서민 지원 인터넷은행 설립, 핀테크 대학 운영, 전문인력 양성안 등도 법안에 다뤄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핀테크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