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대 의대생 행세를 하던 남성의 거짓말이 장모의 압박에 탄로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서울대 의대생으로 행세하며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조업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서울대 의예과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식에 이름, 생년월일, 입학연도, 재학학년 등이 기재돼 있었다.
서울대 의대생이라고 속이고 결혼한 강씨는 당시 강씨의 행실에 의심을 품은 장모가 재학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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