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추석을 앞두고 104개 하도급 업체가 118억원의 불공정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10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했던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1억원) 대비 98%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실적이 증가한데는 신고센터 운영기간이 지난해보다 10일 더 늘어난 40일간 운영됐고, 자진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했기 때문이란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추석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하도급업체에게 약 1조383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해소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하도급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중소업체에게 직접적이면서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기간 확대로 중소기업이 추석 명절 자금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