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권남근 기자]벽산건설은 기업 인수ㆍ합병(M&A)재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2일 공시했다.
벽산건설은 “입찰자가 자금서류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벽산건설은 경영 정상화와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M&A를 추진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벽산건설은 중동계 투자자로 알려진 아키드 컨소시엄과 M&A 계약을 체결했지만,인수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 M&A가 무산되기도 했다.
happy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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