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간혹 ‘OO택배. OOO고객님택배 배송불가/주소불명, 주소지확인(변경요망)’이라는 문자와 함께 특정 사이트 주소가 실린 문자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추석준비행사]회원님들께 드리는 시원한 혜택! 5만원 할인 쿠폰을 드려요. http://OOO’ 이라는 문자도 날라온다. 대부분 이같은 문자는 스미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추석명절을 전후로 대출사기 등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택배 배송 등 문자메시지는 주의하세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택배물량이 급증하는 것을 악용한 택배 사칭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택배문자를 발송해 특정 사이트 링크를 유도,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도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해 주기적으로 휴대전화와 PC의 보안점검을 실시할 것으로 조언한다.
또 택배사기에 속아서 수수료 등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청(☎ 112)나 금감원(☎ 1332),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인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피해사실입증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추석맞이 할인ㆍ경품행사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도 극성을 부릴 우려도 있다. 경품에 당첨됐다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100% 금융사기다. 또 경품추첨 등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목적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추석 연휴 급증하는 대출사기 주의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대출사기가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1~8월 중 피싱사기 피해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대출사기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1월 36.3%에 그쳤던 대출사기(피해금액 기준)는 지난 8월엔 47.9%로 늘기도 했다. 지난해 대출사기 상담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추석 직전 2주간 대출사기 상담건수가 165건(일 평균)으로 8월(152)에 비해 7.8%, 7월(141건) 보다는 17.0% 증가했다. 실제 지난 7월 사기범은 OOO캐피탈에 근무하는 OOO과장이라고 속이고 저금리대출을 소개해 주겠다며 전산작업비용,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170만원을 갈취해 검거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전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분증이나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될 경우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예금통장을 함부로 빌려줘도 범죄?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대포통장 양도)하는 경우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본인의 예금통장 등이 불법행위에 사용돼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이같은 대포통장 거래를 제의받거나 발견한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 또는 경찰(☎112)에 제보해야 한다.
■현금 결제만 가능, 선착순?…인터넷 사기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 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전 미리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직거래사이트의 경우에는 스캠어드바이저(http://scamadviser.com)에서 사이트를 검색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분증을 분실했다면 2차 피해 예방하세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www.minwon.go.kr, ☎1588-2188),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도로교통공단(dls.koroad.or.kr, ☎1577-1120)에 하면 된다.
만일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영업점 한 군데에만 등록 신청하면 전산망을 통해 대부분의 금융권에 전파돼 금융회사로 하여금 본인확인을 강화토록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ATM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고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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