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정희(46)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한미FTA 반대집회’ 때 도로를 무단점거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약 30분간 교통을 방해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11월2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막아서는데도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집회가 야당의 정당연설회였으며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합법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동영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50만원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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