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선정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13일 오전 2014년 제10차 위원회를 소집해 전체회의를 갖고 KT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LG 유플러스과 SK텔레콤에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각각 14일, 7일간 금지하는 징계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로써 이미 이날부터 미래부 처분에 의해 2개 사업자씩 순차적으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는 도합 59일, SK텔레콤은 52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이번 방통위 조치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가 과열결쟁 주도 사업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간 3사의 보조금 지급 위반 실태를 조사해 산출한 점수가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LG유플러스는 93점이라고 이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할수록 수치가 높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를 복수 선정한 데 대해 “위반 점수 2위인 SK텔레콤은 1위 LG유플러스에 불과 3점 못미칠 뿐이고, 위반율로 따져도 57.7%인 LG유플러스보다 오회려 1.1%포인트 높은 59.8%로 가장 높았다”면서 “그런 점에서 SK텔레콤을 LG유플러스와 함께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자평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되풀이되는 이통사들의 위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지난 해 12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자 미래부에 강력한 처벌을 건의해 이달 7일 각사 45일씩 사상 최장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이끌어냈다. 이후 업계에서 이중 규제 논란이 불거졌지만 물러서지 않고 이번 별도 제재에서 2개 사업자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아직 집행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처벌안을 가결한 직후 “이달 이후 새로 오는 3기 방통위원들이 사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적절한 집행 시기를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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