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1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네 차례로 나눠 분산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연수교육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뒤 2년마다 12∼1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에서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받아야 할 개업공인중개사는 1만 8000여명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기한이 임박해 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내년 1∼4월까지 한 달 단위로 네 차례로 나눠 교육하기로 하고 다음달부터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시작한다.
교육은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으면 된다. 서울시 위탁기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 7곳이다.
서울시에서는 연수교육을 기한 내 이수하도록 대상자에게 10월부터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한 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육일정과 대상자를 구분해 분산 실시하는 만큼 정해진 교육기한 내 연수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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