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정보공개 청구 분석 서울 277명·부산 131명·인천 130명 順 50여명은 훼손·잠적 전력도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 7년을 맞은 가운데,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2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가 정보공개를 통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는 2010년 180명, 2011년 511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 올해 7월말 현재 19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해인 2008년에는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 180여명만이 대상이었지만, 이후 ‘10년 이내 성폭력 범죄자’까지 소급 적용되면서 그 수가 늘었다.
이들을 감독하는 각 보호관찰소 기준으로 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서울이 277명, 부산 131명, 인천 130명, 대구 12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남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A(34)씨를 검거했다. 그는 대구 중구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구미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는 B(51)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자취를 감췄다. B씨는 도주 일주일여 뒤 119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고를 했고, 대전의 한 노래방 지하창고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이들 가운데 발찌를 훼손하거나 훼손 후 잠적한 이들은 5년여간 총 54명이었다.
2010년 8명, 2011년 10명, 2012년 12명, 2013년6명, 2014년 9명, 올해 9명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이 기간 중 장치를 멋대로 떼어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없애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훼손 이유를 보면 A씨 경우처럼 범죄를 저지른 뒤 붙잡히지 않으려고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을 먹은 상태에서 평소 느꼈던 답답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한 대상자를 검거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3일 정도다. 물론 전자발찌 훼손 후 잠적하는 사건은 시민 불안을 높이는 게 사실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율(약 0.3%)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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