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홍기(57) 거창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2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여성단체에 앞치마 100개를 사주기로 약속했다. 5월에는 여성단체 임원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여성단체 임원들에게 90만2000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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