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PCA는 29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PCA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성명을 냈다.
중국은 즉각 PCA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것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이 중국 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리핀과 부르나이 등 분쟁 5 개국의 주권 침해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PCA는 “중국이 PCA에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PCA의 관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라 필리핀과 중국을 포함한 남중국해 분쟁 7개국의 입장을 들을 권한이 있다”고 표명했다.
익명의 미 국방부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PCA의 판단이 “주권을 명분으로 국제법과 관습에 따른 논의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준다”며 “국제법과 관습은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을 거부할 경우 PCA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012년 밝힌 바 있다. PCA는 다른 분쟁지역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현재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가 영유권을 갖고 판결한 적이 있지만, 선례 구속성(Stare Decisis)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PCA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따라 1899년 창설된 국제사무국이다. 국제법을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관(각국별 4명씩 지명)를 유지하면서 중재 재판시 필요한 제반 혹은 업무지원 기능을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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